발주처가 입찰공고에 중요 내용을 누락했다면, 입찰참가업체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발주처가 입찰공고에 중요 내용을 누락했다면, 입찰참가업체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공공계약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조달청, 한전, 한국도로공사, 방사청 등 발주처가 공고한 입찰공고문의 내용을 근거로, 입찰에 참가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막상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서야,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았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인데 말이지요. 이 경우, 업체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다룬 판례를 아래에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Case 대법원 2013다23617 판결 1. 사실관계 A발주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맞추어 예정가격을 작성할 경우, 원래 목표한 예산을 초과하는 예정가격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A발주처는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명시된 노무비의 표준품셈과 다르게, 노무비 수량을 훨씬 축소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한 다음, 해당 내용을 반영한 건설공사 입찰을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B업체는 A발주처가 예정가격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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