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수의계약의 요건-특정인, 1인 해당 여부 경쟁 성립할 수 없는 경우


[유권해석]수의계약의 요건-특정인, 1인 해당 여부 경쟁 성립할 수 없는 경우

[질의] 특정인과 학술연구용역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는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동호 차목의 "특정인"이라 함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학술연구의 차별성, 특수성 등으로 인해 해당 학술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가 하나뿐인 경우에 그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임. 아울러 동항 제5호 바목의 "다른 국가기관"에 OECD는 포함되지 않음. (계약제도과-139, '12. 2. 8.) [질의] 청사 이전 소요비용을 신규 임대인이 부담하는 조건의 임대차 계약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회신] 국가기관이 특정인의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카목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므로 청사 임대차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은 가능함. 다만, 청사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이사비, 기존 청사 원상회복 및 이전 청사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임대차 계약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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