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물품, 용역의 납품을 이행지체할 경우 지체상금을 감액받을 수 있을까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물품, 용역의 납품을 이행지체할 경우 지체상금을 감액받을 수 있을까

발주처가 부과하는 지체상금은 그 액수가 상당히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체상금을 부담하게 되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공공계약에 있어서 언제나 발주처가 부과하는 지체상금 전액을 순순히 납부할 필요는 없고, 그 구체적인 사정을 상세히 살펴본다면 지체상금 중 상당액을 감액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계약법상 지체상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 계약목적물의 가액을 감액하는지, 그 근거규정과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판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지체상금을 산정하는 방법 지체상금이란, 채권자에게 계약목적물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그 이행을 지체한 기간만큼 채권자에게 추가로 제공해야 하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입니다. 지체상금은 "계약목적물의 가액 * 지체상금율 * 지체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그런데, 국가계약법은 지체상금을 산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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