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노무비, 사회보험료, 국민건강연금보험료, 관급자재 비용의 정산 관련


[유권해석]노무비, 사회보험료, 국민건강연금보험료, 관급자재 비용의 정산 관련

[질의] 400%를 초과 계상한 상여금을 노무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기관별로 차등 지급되는 경영평가 성과급의 경우 이를 노무비로 포함할 수 있는지? 2.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하면 노무비의 상여금은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본 계약은 사후정산을 하는 경우로서 00공사가 실제 지급했다는 400%를 초과한 상여금에 대해서도 노무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기관별로 차등 지급되는 경영평가 성과급이 상여금(제품생산에 투입되는 비용)이라면 노무비에 계상할 수 있을 것임. 또한 노무비 계상 시 상여금은 400%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는데, 이는 정부계약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므로 당해 분야의 표준적인 업체를 계약상대방으로 상정하기 때문임. 다만,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동 기준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 기준 제34조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특...



원문링크 : [유권해석]노무비, 사회보험료, 국민건강연금보험료, 관급자재 비용의 정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