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과실, 책임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하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발주처(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과실, 책임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하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공공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이 잘못을 하여 그러한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 해제하는 경우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업체들은 계약이행보증금을 몰취당하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등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반면, 흔하지는 않지만 발주처(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해제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발주처의 계약상대방인 업체는 발주처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가 문제되는데, 오늘은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민원 발생에 따른 계약 해지 A는 공사 업체이고, B는 A에게 공사를 발주한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A는 B가 요청한 공사대상부지에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해당 부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에 따른 민원이 다수 발생한다며 공사 부지 변경을 요청하였고, 이에 공사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Story 2 사정변경의 인정기 B는 민원에 따른 공사부지변경은 계약체결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이므로, 공사계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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