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2단계 경쟁입찰 해당여부, 희망수량경쟁입찰 관련


[유권해석]2단계 경쟁입찰 해당여부, 희망수량경쟁입찰 관련

[질의] 2단계 경쟁입찰 해당 여부 [회신] 1.2단계경쟁입찰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해야 하므로, 단순히 가격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한 계약은 2단계 경쟁입찰의 계약으로 보기 어려움. 2. '납품 적격업체 선정 계약'은 2단계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이 아니라 단순히 가격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한 것으로, 계약이행의무가 없으므로 동 계약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부적정하다 할 것임. (계약제도과-847, '15. 6. 30.) [질의] 기술, 가격 분리 동시입찰유효 여부 [회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다라 물품의 구매계약을 위해 기술,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 기술입찰서는 제출하였으나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호에 따라 유효한 입찰로 보기 어려울 것임. (계약제도과-76, '15. 1. 19.) [질의] 희망수량경쟁입찰에서 1...


#2단계경쟁입찰 #희망수량경쟁입찰

원문링크 : [유권해석]2단계 경쟁입찰 해당여부, 희망수량경쟁입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