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사회복지법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과의 수의계약


[유권해석]사회복지법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과의 수의계약

[질의] 사회복지법인과 수의계약 가능 여부 [회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라목에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계약제도과-547, '15. 5. 8.) [질의]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위한 수의계약 사유의 충족 시점 [회신]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시점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고 있어야 할 것임. (계약제도과-542, '14. 4. 25.) [질의] 국가유공자 등과 수의계약 체결 시에도 계약이행을 위한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지? [회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는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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