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입찰보증금의 납부방법(보증보험증권과 현금),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유권해석]입찰보증금의 납부방법(보증보험증권과 현금),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질의] 행정재산 사용허가와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관련 [회신] 국유재산법 제31조 제1항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31조 제3항은 국유재산법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계약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잇으므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국가계약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가 정한 바와 같이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함.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의미함. 따라서 낙찰자가 입찰공고문 내용의 불명확 등을 이유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불명확한지 여부 및 해당 사유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찰 관련 서류 및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회계제도과-818, '09. 5. 4.) [질의] 입찰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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