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 구매 입찰에서 들러리 입찰(담합)을 세운 경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피할 수 있을까


외자 구매 입찰에서 들러리 입찰(담합)을 세운 경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피할 수 있을까

외자입찰은 공공계약, 입찰 업계에서 오래 종사한 사람들도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는 입찰입니다. 입찰방식을 구분하는 유형들 중 하나로서 외자입찰과 내자입찰이 있는데, 외자입찰은 국내에서 생산 · 공급되지 않는 외국산 물품에 대한 구매입찰에 사용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외자입찰, 특히 그 중에서도 물품구매입찰의 경우에는 물품 구매를 위하여 외국 납품업체들을 수소문하는 과정에서 언어적 진입장벽이 있고, 그러한 업체의 존재를 리서치하는 데 있어서도 정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경쟁의 정도가 내자입찰에 비하여 훨씬 낮습니다. 다만, 경쟁의 정도가 너무 낮아서 유찰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 오늘은 유찰을 막기 위해서 입찰 담합, 소위 들러리 입찰을 한 경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Story 1 외자 구매 업체의 들러리 입찰 A는 외국 물품을 구매하여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업체이고, B는 외자 구매 입찰을 공고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A는 B의 구매...



원문링크 : 외자 구매 입찰에서 들러리 입찰(담합)을 세운 경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피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