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계약과 공동계약 의미, 공동계약의 유형(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혼합방식)


단독계약과 공동계약 의미, 공동계약의 유형(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혼합방식)

계약상대자의 구성원 수에 따라 단독계약과 공동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제25조(공동계약) 및 지방계약법 제29조(공동계약)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공공계약은 단독계약이 원칙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공동계약은 공사·제조, 기타의 계약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계약상대자를 2인 이상으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방법으로,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 면허 등에서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확대 및 기술지원을 위해 1983년 3월 구 예산회계법 시행령(2007. 1. 1. 폐지)에 공동도급 규정이 마련됨으로써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도입 취지를 반영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공동계약) 제2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공동계약) 제2항에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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