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발주기관에서 수의계약, 수의시담, 견적 수의계약 등 체결 시 유의사항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발주기관에서 수의계약, 수의시담, 견적 수의계약 등 체결 시 유의사항

수의계약은 계약상대자를 결정함에 있어 경쟁입찰 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을 계약상대방으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경쟁계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계약제도이므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자가 1인뿐이거나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 소액이어서 경쟁 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ALIO 알리오에서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수의계약 현황 조회하는 법 공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의거 지정된 347개 공공기관은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경영과 관련된 ... blog.naver.com 공공계약은 일반경쟁이 원칙이고 계약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의계약사유에 해당된다고 하여 반드시 수의계약에 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어떤 계약방법을 택할 것인지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의 특성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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