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회생 기업의 계약해지에 따른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은 적법할까


파산, 회생 기업의 계약해지에 따른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은 적법할까

최근 경제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으로 총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즉 기업이 파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파산하게 되면 일전에 기업과 거래하던 거래처는 그에 따라 법적 대응 절차를 준비하여야 하는데요, 그 거래처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일 경우 계약해지 및 해제 여부, 계약이행보증금 몰수 여부,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여부 등 대응 절차를 필연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기업의 파산시 반드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기업의 파산 및 계약 불이행 A는 공사계약을 수주한 업체이고, B는 공사계약을 발주한 공기업입니다. A는 B로부터 수주한 공사계약을 이행하던 중, 자금사정의 악화로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의 파산관재인은 해당 공사계약을 이행할 경우 A의 재정상황이 악화될 것이라 판단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B에게 계약 해지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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