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발주기관 귀책사유로 공사 정지될 경우 보상, 간접비 지급, 공사지연일수, 지체상금 관련


[유권해석]발주기관 귀책사유로 공사 정지될 경우 보상, 간접비 지급, 공사지연일수, 지체상금 관련

[질의]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가 정지된 경우의 지연이자 보상 [회신] 공사 등의 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다만, 공사착공의 지연사유가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계약관련서류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안임. (회계제도과-480, '10. 3. 20.) 관련사례 (공사정지기간이 60일 초과 후 시공 중 다시 정지된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잇는 사유에 의한 계약이행 중에 여러 차례 발생한 경우 지연보상금 산정 및 지급은 공사정지기간이 최초로 60일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된 정지기간에 속한 기간에 대하여 60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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