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수의계약 요건-경쟁이 성립할 수 없는 경우(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유권해석]수의계약 요건-경쟁이 성립할 수 없는 경우(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질의] 하자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직전시공자의 의미 [회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하자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 직전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동 법령에서 직전시공자라 함은 공정순서와 상관없이, 금차공사와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하는 전차공사를 시공한 시공자와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공사의 경우 그 전차 시공물을 시공한 시공자를 말함. (계약제도과-879, '15. 7. 6.) [질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의 국내 국한 여부 등 [회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자목에서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 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중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 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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