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수의계약과 특별법인, 직접생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상 보훈복지단체


[유권해석]수의계약과 특별법인, 직접생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상 보훈복지단체

[질의] 특별법인과의 수의계약 시 증액조정 가능 여부 [회신]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10. 7. 21.) 시행으로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과의 수의계약 체결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법인과 체결한 수의계약금액의 연평균금액(이하 "수의계약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의계약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예측하기 곤란한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발주기관이 수의계약 당시 예측 또는 확정하기 곤란한 사정 등에 의하여 과업 내용을 변경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수의계약 한도액을 초과한다 할지라도 계약금액의 증액조정이 가능할 것임. 2012년도 계약에서 과업내용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증액조정 함에 따라 수의계약 한도액을 초과하여 계약을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2013년도에 해당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과의 수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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