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상 실적인정 관련


[유권해석]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상 실적인정 관련

[질의] 실적제한시 하도급업체의 실적인정 범위 [회신] 입찰참가자격에 필요한 요건으로 실적을 정할 경우, 입찰참가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업체의 실적평가 시 하도급을 받을 업체의 모회사의 다른 자회사의 실적을 하도급업체의 실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을 것임. (계약제도과-548, '15. 5. 11.) [질의] 물품제조계약에서 제3자 구매납품 허용가능성 등 1. 물품제조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타 업체로부터 완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한 경우 계약위반인지 여부 2. 특수한 설비 등이 필요한 특정물품과 일반물품을 하나의 계약목적물로 하여 특정물품의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제한경쟁에 부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물품제조계약을 별도의 규격서 등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물품의 제작절차를 직접 수행하여 납품하는 계약을 의미하는 바, 물품제조계약에서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납품하는 것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2.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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