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산계약과 확정계약의 의미, 개산가격 및 개산계약상 정산기준을 정하는 방법


개산계약과 확정계약의 의미, 개산가격 및 개산계약상 정산기준을 정하는 방법

국가 계약 및 지방계약에서는 계약금액을 계약 시 확정하는지 사후정산하는지에 따라 확정계약 or 개산계약 및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확정계약은 계약체결 전에 예정가격을 미리 결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통상적인 계약방법으로서, 공공계약은 대부분 확정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확정계약이 체결되면 발주기관은 실제 지출된 비용에 관계없이 미리 확정된 금액을 지급할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3억 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사후에 정산한다는조건을 정하지 않는 한 실제 지출비용이 2.7억원이라고 하여 2.7억원만 지급할 수는 없으며, 반대로 3.3억이 소요되었다고 3.3억을 지급해서도 안 되는 것 입니다. 참고로, 국가계약법령에서는 개산계약과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확정계약이라는 용어는 별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으나, 국가계약법 제11조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 등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금액, 이행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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