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육청에 대한 공사,용역 채권을 압류, 가압류할 때 반드시 주의할 것(지방계약법)


학교, 교육청에 대한 공사,용역 채권을 압류, 가압류할 때 반드시 주의할 것(지방계약법)

업체가 가지고 있는 채권들 중에는, 공공계약상 채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채권은 그 대금을 지급할 채무자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채권의 변제가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업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 혹은 가압류 할 경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제3채무자가 됩니다. 그런데, 업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학교 혹은 교육청에 공사를 하고 받을 돈이 있거나, 물품 납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을 돈이 있다면, 그 채권은 어떻게 압류, 혹은 가압류해야 할까요? 이 때 제3채무자를 잘못 지정할 경우, 아무런 효력없는 압류, 가압류가 될 수 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Story 1 학교에 대한 공사채권 가압류 A는 B 교육청이 발주한 초등학교 건물 공사를 수주하여 B 교육청에 대한 공사대금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C는 A가 B 교육청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사채권을 가압류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C는 제3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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