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물품, 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 사업계획 단계부터 아래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일괄발주 혹은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일괄발주를 하는 경우에 행정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무리하게 일괄발주를 하는 경우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①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ㆍ가분성 ②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공사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③ 계약이행 및 관리의 효율성 ④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⑤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시장의 경쟁제한효과 Story 1 일괄 발주 유의사항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일괄하여 발주하려는 경우, 예정가격의 작성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 (설치에 수반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이 누락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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