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예정가격의 결정 방법, 변경 방법


[유권해석]예정가격의 결정 방법, 변경 방법

[질의] 계약방법을 수의계약에서 경쟁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수의계약 시 결정한 예정가격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다른 법률에서 수의계약 사유와 수의계약에서 일반경쟁계약으로의 전환에 대한 사항을 국가계약법과 달리 정하고 있다면 다른 법률이 국가계약법에 우선하여 적용됨. 아울러, 경쟁에 의한 계약과 수의계약은 예정가격 작성방법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수의계약을 경쟁에 의한 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작성 방법도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계약제도과-804, '13. 7. 2.) [질의]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및 특허비용 계상 여부 [회신]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1조 제3항 제5호에 따르면 '특허권사용료는 계약목적물이 특허품이거나 또는 그 제조과정의 일부가 특허의 대상이 되는 때로서 특허권 사용계약에 의하여 제조하고 있는 경우의 사용료'로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경비 항목에 계상하는 것인 바, 해당 특허를 보유한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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