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입찰을 앞두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집행정지보다 더 빠른 녀석,"잠정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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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을 따낼 경우, 계약대금도 기한에 맞추어 정확히 지급해 주고, 선금도 빠른 시간내에 지급해주기도 하는 등(심지어 코로나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금의 70%까지도 선금으로 인심좋게 지급해주기도 하지요), 장점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입찰과정에서 실수를 하였거나,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조금만 차질이 빚어져도, 발주기관에서는 엄격한 기준으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부과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조달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난감한 순간이기도 하지요. 특히나, 정말 중요한 입찰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리고 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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