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가 자기 잘못으로 계약이행이 지연되었어도 연장계약을 해주지 않을 때 대처방안은 무엇일까


발주처가 자기 잘못으로 계약이행이 지연되었어도 연장계약을 해주지 않을 때 대처방안은 무엇일까

지체상금이란, 채무자가 계약기간 내에 자신의 채무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채권자에게 채무 이행이 지연된 날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일종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계약기간 내에 채무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채무자, 즉 업체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발주처의 잘못으로 공사, 납품 등이 지연되었음에도, 발주처가 연장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면서 계약 연장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업체가 발주처를 상대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공사업체의 잘못 없는 공사 지연 A는 체계통합, 교전훈련장비 및 통신망체계의 구축, 훈련통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발주한 발주처이고, B는 해당 용역 및 공사를 수행하기로 한 업체입니다. 단, A는 B가 수행할 과업에 앞서 전술도로 개설 및 전기인입공사를 완료하...



원문링크 : 발주처가 자기 잘못으로 계약이행이 지연되었어도 연장계약을 해주지 않을 때 대처방안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