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상 채권을 양도할 수 있을까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상 채권을 양도할 수 있을까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상 낙찰을 받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게 물품, 용역, 공사를 제공한 업체의 경우, 그에 대한 대가로 채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흔하지는 않지만, 업체에 대한 채권자가 업체에게 대금을 지급을 요구하는 대신,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상 채권을 곧바로 양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민법상 채권양도의 법리 원칙적으로,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는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단지,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만 하면 됩니다. 반면, (i) 채권의 성질상 양도가 불가능하거나, (ii) 채권자가 채무자와 채권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을 체결한 경우, 채권자는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채권 양도를 승인할 경우, 예외적으로 채권을 양도할 수 있지요. Story 2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상 채권의 성질 원칙적으로,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상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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