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물품구매의 선금지급, 선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목적, 선금 추가지급 가능 여부 등 관련


[유권해석] 물품구매의 선금지급, 선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목적, 선금 추가지급 가능 여부 등 관련

[질의] 물품구매(실제는 상당부분이 공사)의 선금지급가능 여부 [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 및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9장(선금의 지급 등)에 의한 선금지급은 공사, 물품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노임이나 자재구입 등이 필요 없는 단순 물품구매의 경우에는 선금지급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다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계약의 형식은 물품구매계약이지만 입찰참가 시 공사업 면허를 요구하였고, 실제 계약내용중 상당부분이 공사에 해당하여 노임이나 자재구입 등에 우선 충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선금지급 전에 보증서 등으로 선금채권확보조치를 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고려할 때 공사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봄. (회계제도과-1088, '08. 5. 16.) [질의] 세출예산과 국고채무부담행위예산이 복합 편성되어 있는 계약의 경우 선금지급 방법 배정된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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