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피할 수 있는 방법,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피할 수 있는 방법,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 나라장터 쇼핑몰 거래정지 처분 등 공공조달과 관련된 처분의 경우, 그러한 처분을 받게 되는 순간 해당 업체는 사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다행히, 국가에서도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이 중소기업들에게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인지하고, 그를 대신하여 제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확대하고 있습니다. 과징금부과처분 또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대체할 수 있는 제재처분으로서 최근 그 처분의 가능범위가 확대되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피하고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Story 1 과징금부과처분의 주체 현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됩니다. 아쉽게도, 공공기관운영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고, 오직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공공기관운영법에서 과징금을 대체하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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