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입찰공고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하여


[유권해석]입찰공고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하여

[질의] 국내입찰에 의한 물품구매 시 "국내에서 생산, 제조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 제5항에 따르면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관해 동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르면 영, 이 규칙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계약제도과-794, '13. 6. 28.) [질의] 특정업체가 물품공급을 독점하는 일반 품목에 대해서도 협약체결이 필요한지 [회신] 특수한 성능,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부입...


#입찰공고

원문링크 : [유권해석]입찰공고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