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에서 선급 지급과 선금의무지급률이란?


지방계약법에서 선급 지급과 선금의무지급률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방계약법은 공사, 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률(30% 이상)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Story 1 선금 지급 대상 선금은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대상이 됩니다. 1) 공사, 물품 제조(구매는 제외) 및 용역계약 2) 지계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 한 경우 3)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단,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Story 2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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