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지역제한경쟁입찰에서 지역을 판단하는 기준 등


[유권해석]지역제한경쟁입찰에서 지역을 판단하는 기준 등

[질의] 지역제한경쟁입찰 참가자격 판단기준 [회신]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4조 제6항에 따르면, 개인사업자가 소재지는 다르나 사업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가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가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되는 것이며, 용역입찰유의서 제3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지역제한경쟁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고 계약체결 시까지 유지하여야 함. 따라서 국가계약에 있어 개인사업자가 발주기관에 사전등록(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 전자경쟁입찰참가등록 등)으로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지정하여 입찰에 참여하였다면, 용역입찰유의서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전자경쟁입찰참가등록은 계약체결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회계제도과-438, '10. 3. 15.) [질의] 수산종묘방류사업 시 국제입찰 및 지역제한 여부 1.수산종묘사업의 국제입찰 대상여부 2. 지역제한규정 적용 가능여부: 타 지역에서 생산된 종묘를 사용할 경우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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