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공공계약상 실적제한입찰, 제한경쟁입찰 등


[유권해석]공공계약상 실적제한입찰, 제한경쟁입찰 등

[질의]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제조계약에서 일부 제품을 다른 제조사에게 하청계약을 통해 납품할 수 있는지 [회신] 당해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감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동 제조설비를 갖춘 업체가 직접 생산하여 납품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다만 물품제조를 위해 소요되는 자재 중 일부를 불가피하게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계약상대자인 제조업체가 당초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 탈락된 제조업체 각각의 생산물품을 조립 또는 혼합하여 납품하는 것은 국가계약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회계제도과-678, '06. 3. 27.) [질의] 상수도계량기 위탁용역의 실적제한입찰의 부당성 여부 [회신] 정부계약에서 실적 등으로 제한할 경우 실적이 없거나 적은 신설회사나 또는 소규모회사 등의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면이 있으나, 실적에 의한 제한경쟁입찰,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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