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이 유찰되었다면,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을까


협상에 의한 계약이 유찰되었다면,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을까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어떤 계약방법이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계약 등 공공계약의 경우, 발주처 입장에서는 어떤 계약방법으로 발주할 것인지가 주요한 고민들 중 하나입니다. 선택한 계약방법이 국가계약법령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방법일 경우, 상급기관이 진행하는 감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수조원 규모의 계약을 관장하는 발주처에서 근무하였을 때, 형사처벌보다 무서운게 감사라는 우스갯소리까지 종종 들었을 정도이니... 이 정도면 말 다한거겠죠??? 며칠 전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클라이언트 분의 고민 또한, 어떤 계약방법을 선택할 것인가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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