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입찰공고의 오기, 하자, 보완, 수정, 재공고


[유권해석]입찰공고의 오기, 하자, 보완, 수정, 재공고

[질의] 정정공고를 하지 않고 공고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발주기관이 입찰공고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정정공고를 하여야 하는바, 발주기관이 정정공고를 하지 않고 공고 내용을 수정할 수 없음. (회계제도과-940, '10. 6. 18.) [질의] 입찰공고의 오기 등의 경우 처리 방법 [회신] 계약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입찰공고 오기 및 세부심사기준 오적용 등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는 동 오류의 중대성, 제반 사실관계, 민법 등 관련법령을 고려하여 계약담당자가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임. (회계제도과-12, '10. 1. 5.) [질의] 입찰공고문 오기에 따른 입찰참가 미등록 업체의 입찰 부적격 통보의 적정성 [회신] 귀 질의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입찰공고문 오기에 따라 발생한 입낙찰절차상의 부적격자 통보에 관한 내용으로서, 동 오류의 중대성, 제반 사시로간계, 민법 등 관련법령을 고려하여 계약담당자가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임. (회계제도과-...



원문링크 : [유권해석]입찰공고의 오기, 하자, 보완, 수정, 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