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발주처가 제안서를 잘못 평가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였을 때, 임의로 지위를 박탈할 수 있을까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발주처가 제안서를 잘못 평가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였을 때, 임의로 지위를 박탈할 수 있을까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계약목적물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발주기관이 입찰참가업체들의 제안을 받아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계약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계약 형태입니다. 점차 계약목적물이 전문화, 고도화 되어가는 추세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은 발주기관이 입찰참가업체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계약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활용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상은 그 특성상 법령상 명확히 규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은 필연적으로 많은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진행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제안서를 잘못 검토한 경우,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우선협상대상자 제안서의 오류 발견 A는 발주기관이고, B는 A가 발주한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여한 업체로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입니다. A는 B와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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