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적격심사시 심사항목 추가, 기술자 보유 현황 심사, 경영상태 평가방법 등


[유권해석]적격심사시 심사항목 추가, 기술자 보유 현황 심사, 경영상태 평가방법 등

[질의]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미달여부 확인 관련 [회신] 개정전의 적격심사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입찰공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낙찰자가 결정되기 전인 경우에는 현재 시행 중인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할 것임. (회계제도과-776, '10. 5. 18.) [질의] 적격심사 시 심사항목 추가 가능 여부 [회신]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2조에 따르면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장은 공사 또는 물품의 특성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격심사기준과 달리 직접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음. (회계제도과-631, '10. 4. 21.) [질의] 영업기간 산정 시 "종전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 합산" 규정을 전기공사업에 적용 여부 [회신] 적격미사기준은 경영상태평가 항목인 영업기간 산정과 관련하여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도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보유한 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2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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