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희망수량 경쟁입찰, 2단계 경쟁입찰 등 관련


[유권해석]희망수량 경쟁입찰, 2단계 경쟁입찰 등 관련

[질의] 희망수량경쟁입찰의 무효관련 사항 등 [회신] 입찰자의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각 호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무효로 처리할 수 있음. 사안의 희망수량경쟁입찰에서 공급 대상구역의 실제 수요 물량에 비해 과다한 물량을 투찰한 것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의 입찰 무효 사유와는 무관하므로 해당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로 볼 수 없음. 희망수량경쟁입찰의 경우 예정가격 이하 단가의 입찰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물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안과 같이 입찰자가 공급대상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각 지역별 수요 물량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해야 함. (계약제도과-1037, '11. 9. 1.) [질의]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서 낙찰자 결정관련 [회신] 2단계 경쟁입찰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해야 하며, 기술입찰 후 가격입찰을 별도로 실시할 때 경쟁 입찰 성립요건을 충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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