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적격심사 기술자보유기준, 항목산정 착오, 심사 후 현장대리인 교체 가부 등


[유권해석]적격심사 기술자보유기준, 항목산정 착오, 심사 후 현장대리인 교체 가부 등

[질의] 당초 하도급업자 선정 시 시공능력공시액을 제한하지 않은 경우, 변경업체 선정 시 동 시공능력공시액으로 제한이 가능한지 [회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를 거쳐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상대자는 당해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함. 다만, 적격심사 평가항목인 하도급관리계획에 의한 하도급업자 선정에 있어 당초 선정 예정업체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내용과 동등이상의 자격 또는 적격심사 시 받은 평점이상인 업체로 대체하게 할 수 있을 것인 바, 이 경우 당초 하도급업자 선정 시 시공능력공시액을 제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업체 선정 시에도 시공능력공시액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됨. (회제 41301-176, '02. 2. 9.) [질의] 적격심사 시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업종등록기준상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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