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장기계속공사 부분공사실적 인정, 입찰 심사 경영상태 평가 관련


[유권해석]장기계속공사 부분공사실적 인정, 입찰 심사 경영상태 평가 관련

[질의] 장기계속공사의 부분공사실적의 인정 및 준공일 [회신] 분할이 가능한 장기계속공사의 부분공사를 시공완료 후 검사를 거쳐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고 발주기관이 인수한 경우 해당 부분공사를 공사실적으로 사용하였더라도 적격심사 시 해당 부분공사의 준공일은 해당 장기계속공사의 최종준공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발주기관이 직접 정한 별도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계약제도과-186, '11. 2. 28.) [질의] 적격심사서류 검증강화 관련 예규 적용 [회신] 적격심사기준 별표2의 경영상태평가방법에 따르면, 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감사보고서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상의 재무제표로 유동, 부채비율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제출되는 기업의 재무정보(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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