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지명경쟁입찰의 지명경쟁 등 관련


[유권해석]지명경쟁입찰의 지명경쟁 등 관련

[질의] 지명경쟁입찰의 지명경쟁 기준 관련 [회신]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함에 있어 시행규칙 제27조 각호의 지명기준에 따라야 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6호, 제9호에 해당되는 경우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8호(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의한 지명경쟁의 경우는 별도의 지명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발주기관이 사업목적 등을 고려하여 지명기준을 정하는 것임. (회계제도과-13, '10. 1. 5.) [질의] 특정규격을 제시한 경쟁입찰이 가능한지 여부 등 1.물품구매 시 2개의 규격(A형, B형) 등을 특정하여 입찰공고한 후 입찰참가자가 1개를 선택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 2. 위 계약방법이 불가할 경우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유사물품의 복수경쟁" 방법으로 입찰이 가능한지 여부 3. B형 업체의 입찰 불참으로 유찰시 A형 업체로의 수의계약 가능여부 [회신]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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