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선금정산방법(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지급된 경우, 선금지급 후 기성대가 지급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에 대한 선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


[유권해석]선금정산방법(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지급된 경우, 선금지급 후 기성대가 지급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에 대한 선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

[질의] 선금지급 후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선금정산 방법 [회신] 공사계약에서 당초 계약금액의 일정률을 선금으로 지급한 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현)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정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지급률을 산정하여 선금을 정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회제 41301-607, '99. 3. 4.) [질의] 기성대가 지급 시의 선금정산 방법 [회신] 공사계약에서 선금을 지급하고 공사를 이행하던 중에 기성부분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7조의 규정에 정한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선금에서 공제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기성대가 전액을 정산하는 등으로 과다하게 선금을 정산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 (회제 41301-452, '99. 2. 18.) [질의]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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