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위반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 그 자체를 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까


하도급법위반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 그 자체를 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까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관급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업체들에게는 치명적인 처분입니다. 그런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정 업체가 하도급법 등 다른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조달청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되는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고나서 비로소 다투기보다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요청 자체를 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다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과 관련하여 두 번 다툴 수 있는 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되는 시기를 상당히 늦출 수 있는 점에서 더 유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을 처분으로 보고 다툴 수 있는지 여부가 법조계의 오랜 논쟁거리였는데, 올해 대법원에서 명확히 정리해주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Story 1 하도급법위반에 따른 벌점으로 입찰참가자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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