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및 영업양수 할 때 부정당 제재(부정당업자제재처분) 받은 사실 숨기면 사기죄로 처벌될까


M&A 및 영업양수 할 때 부정당 제재(부정당업자제재처분) 받은 사실 숨기면 사기죄로 처벌될까

공공계약을 주력 사업분야로 두고 있는 기업에게 있어,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가장 치명적인 처분들 중 하나입니다. 처분의 효력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국가, 지방자체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어떤 계약에도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았는지 여부는, 대상 회사를 거래함에 있어 중요한 쟁점들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를 사들인 이후에서야 부정당 제재를 받은 기간 동안에는 어떤 공공사업도 수주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면, 해당 기간동안 막대한 경영상의 손실을 입게 되기 때문이지요. 오늘은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업체가 자신의 영업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대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사기죄로 처벌받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Story 1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사실 은폐 A는 전기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하는 B회사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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