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의 성립ㆍ무효 및 재입찰


입찰의 성립ㆍ무효 및 재입찰

경쟁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고, 2인 이상의 입찰자가 참여하더라도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등 무효 입찰이 확인되어 유효안 입찰이 1인이 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이 성립하지 않게 되며 이 때는 재공고 입찰을 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 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무효입찰을 확인하여야 하고,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개찰장소에서 무효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 입찰무효 사유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와 정부 입찰 계약집행기준 제20조(입찰무효의 범위) 등에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Story 1 입찰의 무효사유 개요에서 서술한바와 같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44조와 지계법 시행규칙 42조에서는 입찰 무효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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