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전세보증금, 전세금을 가압류 당했을 때 임대인, 집주인은 밀린 월세를 공제할 수 있을까


임대차보증금, 전세보증금, 전세금을 가압류 당했을 때 임대인, 집주인은 밀린 월세를 공제할 수 있을까

압류와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을 돈을 실제로 확보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빚진 채무자, 즉 제3채무자 입장에서는 압류나 가압류가 되었다고 서류가 날아올 경우 당혹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임대차보증금, 전세보증금, 전세금이, 압류 내지는 가압류되었다는 서류를 법원에서 받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이 때 임대인은 걱정이 많아집니다. 이미 밀린 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해도 될지, 가압류 된 이후에 계속 월세가 밀리면 이걸 보증금에서 계속 공제해도 될지 같은 부분에서 특히 고민이 깊어집니다. 오늘은 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Story 1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 "건물임대차에 있어서의 임차보증금은 임대차존속중의 임료뿐만 아니라 건물명도의무이행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등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차종료후에 임대인에게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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