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국가계약의 부당특약 해당 여부


[유권해석]국가계약의 부당특약 해당 여부

[질의]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을 포괄적으로 정한 계약특수조건이 타당한지 여부 [회신] 발주기관은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이를 계상하여야 함. 따라서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 따라 공사이행과 관련한 비용을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계약상대자가 부담토록 하는 것은 국가계약법 제5조 및 동동법 시행령 제4조를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임. (계약제도과-147, '10. 10. 6.) [질의] 뇌물제공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2년 제한한다는 특수조건의 효력 유무 [회신] 계약상대자가 뇌물 제공시 뇌물제공금액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2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국가계약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없음. (회계제도과-649, '08. 6. 25.) [질의] 공사계약특수조건에서 계약내용변경 청구기간을...



원문링크 : [유권해석]국가계약의 부당특약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