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국가계약법상 감독, 검사의 의미/ 계약담당공무원의 감독의무의 범위 등


[유권해석]국가계약법상 감독, 검사의 의미/ 계약담당공무원의 감독의무의 범위 등

[질의] 정부가 임명한 기술직원을 감독사무를 위임 받은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에서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제16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직접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는 사유는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며, 소속 공무원에게 감독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조건 제2조 제3호의 "정부가 임명한 기술직원"은 감독사무를 위임받은 소속공무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정할 것이며, "그의 대리인"은 인사 관련 규정에 따라 대리인으로 지정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정할 것임. (계약제도과-168, '14. 2. 12.) [질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독, 검사의 의미 [회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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