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국가계약, 지방계약에서 보증이행방법, 보증 변경 방법 등


[유권해석]국가계약, 지방계약에서 보증이행방법, 보증 변경 방법 등

[질의] 보증이행업체가 계약금액 변경요구를 할 수 있는지 등 [회신]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은 이행업체를 지정하여 해당 잔여공사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때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는 보증서 발급기관에 포괄적으로 이전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보증서 발굽기관이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요구 또는 보증서 발급기관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원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해당 증액분은 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원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상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7항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과 상계할 수 있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가 가능함. (계약제도과-26, '15. 1. 7.) [질의] 계약보증의 범위 계약상대자가 공사목적물을 완성하고 준공검사 후 준공대금 지급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를 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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