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공사업 신규등록시 결산서의 인정여부, 재무관리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보고서 및 금감원에 의하여 수정된 재무제표에 기한 경영상태 평가 가부 등


[유권해석]공사업 신규등록시 결산서의 인정여부, 재무관리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보고서 및 금감원에 의하여 수정된 재무제표에 기한 경영상태 평가 가부 등

[질의] 공사업 신규등록 시 적용하여야 할 결산서 관련 1.회사 사정상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여 결산서를 작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음 회계연도에 전기공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공사업 등록시 작성된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시 평가가능 여부 및 개인사업자가 전기공사업 외 비공사업을 같이 보유하여 업을 영위하다가 공사업을 양도하고 정기결산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해 연도에 다시 신규로 공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전기공사업을 재등록 시 제출한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 가능여부 2.회계연도가 1.1~12.31.일이 아닌 법인 사업자(예: 03. 6. 1. ~ 04. 6. 30.)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란? [회신] 1.질의1에 대하여: 경영상태를 위한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란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를 의미하므로, 제출된 정기결산서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 면허 보유여부와 상관없이 제출된 정기결산서로 평가하여야 함. 다만, 합리적인 사유로 인하여 세법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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