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간접보조금으로 승인없이 위법 취득한 재산을 담보 제공, 양도, 대여할 경우, 그 계약은 유효할까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간접보조금으로 승인없이 위법 취득한 재산을 담보 제공, 양도, 대여할 경우, 그 계약은 유효할까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 로마시대부터 내려오던 오랜 법률 격언입니다. 계약은 체결된 순간 계약당사자들을 구속하며, 무효, 취소, 해지, 해제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합니다. 특히, 입법자들은 계약을 무효로 돌리는 강행규정을 제정하는데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오늘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상 계약의 효력을 무효로 돌리는 강행규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Story 1 보조금법상 중요재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의 효력 A는 간접보조사업자이고, B는 A의 재산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한 자이며, C는 A에 대한 처분청입니다. 그런데, B는 C로부터 담보설정계약이 보조금법에 위반되는 계약이므로 해당 근저당권 설정을 말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Story 2 근거 법령 보조금,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처분 계약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정은 아래 보조금법 제35조 제3항입니다.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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