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장기계속계약에 관하여(3)


[유권해석]장기계속계약에 관하여(3)

[질의] 정보시스템운영 용역을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 가능 여부 [회신] 국가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핅요가 있거나 그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에 의거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정보시스템운용 용역의 경우에도 상기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회계제도과-320, '08. 5. 6.) [질의] 폐기물처리용역의 장기계속계약체결 여부 및 동 용역을 우수하게 이행한 업체와 연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회신] 귀 질의에 있어 폐자재에 대한 위탁처리용역을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가능한지 여부는 귀 공사에서 당해 계약목적물의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당해 폐자재에 대한 위탁처리용역을 계약상대자와 단년도계약으로 체결하여 계약종료 이후에 계약상대자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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