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제한경쟁입찰에 관하여


[유권해석] 제한경쟁입찰에 관하여

[질의] 설계서 상 특정제품 명시 가능 여부 [회신] 국가계약법 제7조에서는 일반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물품 제조, 구매 제한경쟁 입찰의 경우에도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5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계약의 입찰조건, 시방서 등의 작성 시에도 경쟁이 가능한 제품을 특정제품으로 명시하여 작성하는 것은 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 할 것임. 다만, 계약이행에 특정제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방서 등에 특정제품의 명시가 가능할 것이며, 이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의 판단은 관련법령 및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해야 할 것임. (계약제도과-542, '15. 5. 7.) [질의] 제한경쟁입찰의 제한 범위 [회신] 발주기관이 제한경쟁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사유 이외의 사유로 입찰을 제한해서는 안 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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