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컨소시엄) 중 책임 없는 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은 적법할까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컨소시엄) 중 책임 없는 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은 적법할까

공공입찰의 상당부분은 단수의 업체가 아니라, 여러 개의 업체들이 공동수급체(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여러 개의 업체들이 서로 다른 면허 혹은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보완 관계에 있는 경우, 발주처가 지역 소재 업체에게 일정한 베네핏을 주고 싶은 경우 등, 공동수급체는 다양한 이유로 선호됩니다. 그런데, 공동수급체 중 특정 업체가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부에서, 그리고 발주처와 공동수급체와의 관계에서 잡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공동수급체 중 특정 업체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다른 업체까지도 함께 부정당업자제채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ory 1 공동수급체의 낙찰 및 계약 이행 지연 한국전력공사(한전)은 정보화 용역계약을 발주하였고, 원고와, B, C, D는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수급표준협정을 체결하였고, 한전이 발주한 용역계약을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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